영주권자는 5년 중 730일(2년) 이상 캐나다에 있어야 해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랜딩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730일을 채울 수 있으면 돼요. 영주권 전 체류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예외 인정 여부는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서, 해당된다면 이민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개인 참고용이며 이민·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왜 이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영주권자는 5년 중 730일을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입국 심사나 PR 카드 갱신 때 영주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한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미리 계산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여행 날짜는 여권 출입국 도장과 항공권 이메일로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CBSA 출입국 기록(Traveller History Report)을 요청하세요. 영주권 취득일은 영주권 확인서(COPR)에 있어요. 시민권자 배우자 동반 같은 예외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돼요.
결과 읽는 법
영주권 5년 이상이면 최근 5년 체류일과 여유 일수가, 5년 미만이면 5주년까지 해외에 더 있을 수 있는 최대 일수가 나와요. 앞으로 갈 여행 날짜를 넣으면 귀국하는 날 기준이 깨지는지도 미리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