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T1135) 체크

한국 자산 (원화, 취득 원가 기준)
캐나다 계좌 속 해외 자산 (CAD)

1년 중 어느 때라도 해외 특정 자산의 취득 원가 합계가 CAD $100,000를 넘으면 T1135를 신고해야 해요. $250,000 미만은 간이 방식, 이상은 상세 방식으로 신고해요. 개인 사용 부동산, TFSA·RRSP 안의 자산, 한국 국민연금은 제외돼요. 늦게 신고하면 하루 $25(최대 $2,500)의 벌금이 있어요. 개인 참고용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왜 이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T1135는 세금을 더 내는 서류가 아니라 해외 자산을 알리는 서류지만, 빠뜨리면 하루 $25씩 최대 $2,500의 벌금이 해마다 붙을 수 있어요. 한국 예금이나 적금이 많거나, 캐나다 일반 계좌에 미국 주식이 있다면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한국 자산은 은행·증권사 앱에서 잔액과 매수 금액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계좌 속 미국 주식은 증권사 화면의 매입가(Book value)를 넣으면 돼요. 환율은 원칙적으로 자산을 산 시점 기준이에요.

결과 읽는 법

첫 줄이 "신고 대상"이면 세금 보고 때 T1135를 함께 내야 해요. $250,000 미만은 간이 방식, 그 이상은 상세 방식으로 신고해요. 기준 근처라면 1년 중 잔액이 가장 많았던 때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