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에서 집을 사면 계약 마무리 때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를 한꺼번에 내야 해요. $80만 집이면 $14,000이라 다운페이먼트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큰 금액이에요. 다행히 첫 집 구입자와 신축 주택 구입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세율: 첫 $200,000까지 1%, $2,000,000까지 2%, 그 이상 3%, 주거용 $3,000,000 초과분에 2% 추가. 외국인 추가 세금과 GST(신축 5%)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개인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왜 이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취득세는 계약 마무리 날 한꺼번에 내야 하고 보통 모기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운페이먼트와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첫 주택 면제 기준선 근처에서는 몇천 달러 가격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오퍼 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가격은 계약서상 구입가(공정시장가치)를 넣으세요. 첫 주택 면제를 받으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한국에서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결과 읽는 법
첫 줄은 실제로 낼 취득세예요. "면제액"은 면제 덕분에 아낀 금액이고, "구입가 대비" 비율로 다른 가격대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신축은 취득세가 면제돼도 GST 5%가 따로 붙으니 총비용은 꼭 별도로 계산하세요.
계산 기준
첫 $200,000까지 1%, $2,000,000까지 2%, 그 이상 3%이고, 주거용 $3,000,000 초과분에는 2%가 더 붙어요. 첫 주택 구입자는 $835,000 이하 주택에서 최대 $8,000이 면제되고, $860,000부터는 면제가 없어요. 신축은 $1,100,000까지 전액 면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840,000 집이면 면제를 못 받나요? $835,000~$860,000 구간은 면제가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라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가격 협상 때 이 구간을 의식하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