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중 1,095일 이상 캐나다에 실제로 머물렀어야 해요. 한국에 다녀온 날, 출장, 여행이 쌓이다 보면 내가 기준을 채웠는지 헷갈리기 쉽죠.
이 계산기에 영주권 취득일과 해외에 있었던 날을 넣으면 지금 인정되는 일수와 부족한 날, 앞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을 경우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민권 신청일 기준 직전 5년 중 1,095일 이상 캐나다에 있어야 해요. 영주권 전 임시 체류 기간은 하루를 반나절로 쳐서 최대 365일까지 인정돼요. 이 계산은 대략적인 확인용이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IRCC 공식 거주일수 계산기에 여행 날짜를 하나씩 넣어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 요건 등 다른 조건도 있어요.
왜 이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거주일수가 하루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반려되고 수수료와 시간을 잃어요. 출국일과 귀국일 처리, 영주권 전 체류의 반일 계산, 5년 범위에서 빠지는 오래된 여행까지 손으로 세기는 어려워서 날짜로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여행 날짜는 여권 출입국 도장, 항공권 예약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CBSA에 출입국 기록(Traveller History Report)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영주권 취득일은 영주권 확인서(COPR)에 있어요.
결과 읽는 법
첫 줄은 신청 가능 여부와 인정 일수예요. 부족하면 아래 팁에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날짜가 나와요. 여행마다 해외 체류 일수가 표시되니 입력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할 때는 IRCC 공식 계산기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계산기 사용법
날짜 입력: 신청 예정일과 영주권 취득일(랜딩일)을 넣어 주세요. 영주권 전에 학생이나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 있었다면 그 시작일도 함께 넣으면 돼요.
해외 체류 일수: 출국일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캐나다 밖에 있었던 날만 세어 주세요. IRCC는 출국일과 귀국일을 캐나다에 있던 날로 인정해 줍니다.
계산 기준
영주권을 받은 뒤 캐나다에 있었던 날은 하루를 하루(1일)로 인정해요.
영주권 전 임시 체류 기간(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워크퍼밋 등)은 하루를 반나절(0.5일)로 계산해서 최대 36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든 계산은 신청일 기준 직전 5년 안의 날짜만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주일수만 채우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5년 중 3년 이상 세금 보고를 했어야 하고(해당되는 경우), 만 18~54세는 언어 능력 증명과 시민권 시험도 통과해야 해요.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IRC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로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확인용이에요. 신청 전에는 IRCC 공식 거주일수 계산기에 여행 날짜를 하나씩 입력해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물(PDF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Q.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자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단,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거나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등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으니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인 이야기]
“주변 지인들을 보면 한국에 부모님 일이 있거나 여행을 자주 다녀와서 ‘내가 3년을 채웠나?’ 가물가물해 하더라고요. 엑셀이나 공책에 일일이 날짜를 적어가며 계산하다가 머리가 아파 포기할 뻔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계산기는 개인 참고용이며 이민·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최종 신청 전에는 항상 공식 사이트를 더블체크해 주세요!


